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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군·경 수사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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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군·경 수사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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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최근 상무대 내 육군수사단 사무실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군인 성범죄 발생시 원활한 경찰 수사권 개입을 위해 군·경 협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7광역수사단장, 71지구수사대장, 수사지도운영과장, 심사과장, 수사팀장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변사·성폭력 사건 발생시 군사시설 출입에 관한 의견 및 출동 경찰관 초동 조치·증거물 확보 협조에 관한 의견 등 실제 군범죄(변사·성폭력) 발생시 군·경 대처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경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군·경 사전연락관 지정해 112신고접수시, 핫라인이 구축된 군 연락관에게 지역경찰 및 해당기능 출동사실을 통보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필히 공무원증을 지참해 차량 및 신분확인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추가로 상무대 내 교육기관 및 부대 명칭을 지방청 상황실과 공유해 군범죄 발생시 정확한 신고장소가 지령될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군 범죄(변사·성폭력) 발생시 경찰수사권 개입 시행초인 점을 감안, 추후 지속적인 군 관계자들과의 실무회의를 거쳐 경찰 초동조치 및 수사에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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