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보험 깨야 할까…"보험계약대출 우선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20년 전 가입해두었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추후 여유자금이 생겨 보험가입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같은 상황이었던 B씨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했고 기존의 보험도 지키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경기부진과 금리인사이 지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보험계약대출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급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른 금융기관(은행 등)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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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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