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쓰레기 버렸다가 벌금 폭탄 맞을 수도"…무단투기 단속 나선 베트남
베트남 정부 단속 강화 나서
길가·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 버리면 최고 11만원
다음달부터 베트남에서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될 시 최고 200만동(11만원)의 벌금을 부과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베트남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다음달부터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될 시 최고 200만동(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호수나 강가, 바다에 버려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쇼핑몰이나 아파트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동을 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려도 최대 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용 모래나 흙을 적절한 포장을 하지 않은 채 운반할 경우 최대 400만동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가구 내 쓰레기 분리수거 지침을 어길 시에는 벌금 100만동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각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그러나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