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 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D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