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일반식품인데 '공진단'?…식약처, 부당광고 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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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일반 식품에 공진단, 쌍화탕 등 이름을 사용한 부당 광고 8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시키는 부당광고였다. 기타가공품이 65.8%(54건)로 가장 많았고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 22.0%(18건),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 12.2%(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다수 적발된 광고는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명칭을 사용한 광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식품에 퇴행성 관절염, 감기에 좋은 차, 당뇨 걱정없는~ 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부당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해왔다.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분석·조사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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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4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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