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횡령 방조 혐의 병합 후 첫 심리
횡령 방조한 직원 재판은 다시 분리해 재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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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의 가족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부인 등 가족 4명과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와 같이 호화 리조트 회원권과 오피스텔 3채, 상가 건물을 매수한 건 맞지만 돈의 출처가 횡령금에서 나온지 몰랐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직원들 역시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인 박모씨는 횡령금 일부로 자신과 이씨 여동생 명의의 부동산·회원권 75억원상당을, 이씨는 여동생·아버지와 함께 횡령금 약 690억원을 1㎏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하는데 썼다. 금괴 중 497개는 이씨의 은신처에서, 254개는 이씨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100개는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각각 발견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피고인의 증거가 다르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이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또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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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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