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아

우리 민족 정체성 '한복 생활' 무형문화재 지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속된 '한복 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민이 가치 공유·전승에 참여하도록 학술연구·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전했다. 관련 기능·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형태의 무형문화재로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 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 어로 등이 있다.


'한복 생활'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이다. 범위는 지난 3월 지정 예고됐던 '한복 입기'에서 확대됐다. 예절·격식·형식을 요구하는 의례·관습·놀이 등 향유 문화까지 포함한다. 문화재청 측은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될 수 있어 '한복 생활'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

원본보기 아이콘


'한복 생활'은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된다. 설·추석 등 명절뿐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에서도 계속 행해진다. 그 빈도와 범위는 줄고 있으나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은 꾸준히 유지된다. 근대적 산업사회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었다. 특히 설·추석 등 명절에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었는데, 이를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고 한다. 문화재청 측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AD

명절 차례의 제례복

명절 차례의 제례복

원본보기 아이콘


한복은 고대에도 착용했음이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 토우(土偶), 중국 사서(史書) 등에서 확인된다.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복식의 기본 구조는 삼국 시대에 완성됐다. 고유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조선 시대에 이르러 복식의 전형(典型)이 확립됐다.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된 건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된 뒤다. 문관들이 예복(禮服)으로 양복(洋服)을 입게 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그 이전인 1876년 문물 개방과 함께 사용됐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 측은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1881년 '승정원일기' 기사 속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 속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었다고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