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및 대대적 개편 필요"
경총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산재예방 제도와 관련, 사후처벌이 아닌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 기조 탈바꿈해야 획기적 중대재해 감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및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가와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문제점으로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 양산 ▲부실한 재해원인조사 ▲기술지침 제·개정 노력 소홀 ▲불명확하고 모호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속가능성 없는 중대재해법령 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방안으로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행정 조직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현행 정부 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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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면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개편과 합리적 행정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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