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덤프·츄레라·컨테이너 등 대형차량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관내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덤프·츄레라·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내 화물운송업체 대상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발송, 공사현장 방문 안전운전 교육 실시하고 대형차량 과속 우려지역 대상 이동식 무인카메라 집중 운영, 산단 및 태금지역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소중한 광양시민의 안전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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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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