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추락 후 119 신고 등 구조하지 않고 도주"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강조도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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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인하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A씨는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존해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결과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가량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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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60%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다같이 가져야 한다"며 "교내 CCTV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계도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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