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첫날부터 열공한 까닭?
제11대 전반기 위원회 공식일정 첫날 소관기관 현안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 가져... 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출발 첫날인 18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기관 현안쟁점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첫날 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 모여 소관부서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관업무 파악에 뜨거운 열의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현안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현안쟁점사항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거론됐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사항 설명 일정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위원 등 서울시의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 총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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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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