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한편 한 장관은 이 사건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