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해도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만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과징금 상향' 전제돼야…주주대표소송 걸림돌 없도록 상법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작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데 정부가 이를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행 과징금 규모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위중한 범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질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형벌조항 개선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 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각종 행정조사 거부도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F는 위계나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없이 단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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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자칫 경제인 범죄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행정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는 것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단 과징금 액수를 더 높인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무부가 ‘주주대표소송’ 걸림돌을 개정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함께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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