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세법 개정 협의 참석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
법인세 인하 및 중견기업 가업 승계 부담 완화
소득세 부담도 완화…징벌적 부동산 세제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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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에 맞춘 것은 복합 경제위기로 가중된 서민·중산층의 민생 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지난 5년간 급격히 떨어진 민간 시장 활력을 제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돼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 온 종합부동산세도 개편해 비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놓고 법을 몇개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어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핵심은 법인세 인하다. 앞서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로 우리보다 3.5%포인트 낮다. 과표구간을 여러개로 나눠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도 우리를 포함해 3개국에 그친다. 당장 세수가 감소할 순 있지만 조세 경쟁력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것들도 (정부에) 요청했다"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고, 특히 첨단 산업·기술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실질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득 (과표)구간이 넓어져 세율이 낮아지고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사실상 15년째 크게 바뀌지 않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8년 이후 물가는 30% 이상 올랐지만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라 그간 '소리없는 증세'라는 비판이 컸다.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춘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남겨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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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징벌적 과세로 여겨지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 체계도 이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등 개편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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