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투자·기술 혁신 견인형 세제 전환 필요"
중견련,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 경제 정책 핵심 기조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견인할 세제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와해, 미중 경쟁 격화 등 유례없는 위기의 징후가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 그 요체로서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번 세제 건의를 통해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 위축을 방지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도 제안했다. 대기업 수준의 급여, 복지를 제공하는 많은 중견기업과 달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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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인구구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부문 활력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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