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보·검찰 수장, 반역혐의로 해임…"러에 협력한 혐의 드러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의 국가보안국(SBU) 국장과 검찰총장이 러시아에 협력한 반역혐의가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이반 바카노우 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SBU와 검찰조직 내부에서 러시아와 협력한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 정부 고위 공직자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기관 직원들의 반역·부역죄 혐의 651건과 관련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국가안보 토대에 반하는 일련의 범죄는 해당 기관을 이끄는 지도자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각각의 의문엔 적절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바카노우 국장의 반역혐의는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거 사업 파트너이자 선거운동 때도 함께한 오랜 친구 사이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취임 당시 SBU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바카노우 국장을 수장으로 앉힌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그의 이력이 정보기관을 이끌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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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레그 쿨리니치 전 SBU 크림반도 수장도 전날 반역 혐의로 구금됐다고도 전했다. 그는 쿨리니치 전 수장을 러시아 침공 초기에 해임한 결정이 옳았다며 반역 증거가 충분히 모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쿨리니치 전 수장은 이날 해임된 바카노우 국장의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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