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으면 진료비 일부 돌려줄게" 병원도 보험사기 가담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과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보험사기 대응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과잉수술(생내장)이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기타는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알선, 현금 페이백, 교통 및 숙박 제공 등이었다.
국내 보험사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로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계되는 사기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제 비급여는 백내장 외에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이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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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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