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9개 시장조성자 480억원 과징금 제재 연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시장조성자 제도 파행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이 올린 시장조성자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면서 과도하게 호가 정정·취소를 빈번하게 하면서 시세를 조정했다며 '시세관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9개 증권사에 대해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증권가에선 시장조성제도에 따른 규정을 지켰을뿐인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렸다며 반발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 현재까지 시장조성제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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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골드만삭스와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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