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7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에 불법 어업 행위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7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6월 인천 항구와 포구를 중심으로 육상·해상 단속을 병행한 결과, 산란기에 무허가로 어린 물고기 등을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어선들을 다수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꾸미 금어기를 위반해 조업한 어선 1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개불을 운반한 무등록 운반업 레저선 1척, 무허가 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어린 꽃게 판매금지 위반 업체 1곳 등이다.
이밖에 수산자원 산란 기간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어선, 정선명령 불응 등 불법 어업 행위 4척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어기), 불법어획물 소지·유통·보관·판매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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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가을철 성어기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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