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공정경제 3법' 전면 손질한다…범정부 TF 출범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개정이 필요한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입법했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을 꼽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공동 주재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형벌 유형 중에서도 징역과 같이 인신구속형 처벌이 많아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큰 틀에서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해 수렴한 민간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형벌조항이 일제히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여부를 5대 기준으로 삼아 ‘제로 베이스’에서 해당 형벌조항의 필요성·합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비범죄화)한다. 만약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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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회의 2차 회의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관련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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