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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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생명보험사들까지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맞춘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며 판매 경쟁을 예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NH농협생명과 동양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운전자의 책임도 확대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 11일 '뉴(New)삼천만인NH재해보험(무)'을 출시했다.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상품의 핵심은 '자동차부상치료급여금'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갈수록 자동차 사고 위험이 늘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도 지난 1일 '무배당수호천사내가만드는상해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부상치료비를 특약으로 넣었다. 이 특약을 선택하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발생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대중교통재해사망 2000만원, 교통재해사망 1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운전자보험은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올해들어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중심으로 운전자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평가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이 60% 정도로 수익성이 높아 효자상품으로 꼽히는 데다 최근 도로교통법 강화로 운전위험이 더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부상치료비 등을 특약에 따라 각각 보장한다.


손보사들 역시 기존 상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했다. 자동차 사고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돼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가해자,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이달 말까지 소비자가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이나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에 가입할 경우 GS칼텍스 주유 1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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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여러 보험사들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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