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1명에 대해 해임·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1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명, 지방자치단체 8명, 공직유관단체 4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은 12명으로 파악됐다. 면직 전 직급은 4급 1명, 5~6급 7명, 7급 이하 4명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이달 5일부터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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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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