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당 B씨와 C씨, D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C씨·D씨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100억원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에 경제나 금융에 취약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에 있는 모 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애초부터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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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과 직원들의 월급이나 투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했고, 일부 자금은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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