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11일부터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130%로 인하
대형 증권사 중 첫 담보비율 완화
금융위 증시 안정화 대책 이후 증권사 잇따라 반대매매 1일 유예

한숨 돌린 '빚투족'…증권사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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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래에셋증권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내 증시 급락 요인으로 꼽혔던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면제 방안을 내놓은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고객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140%를 담보비율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사의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해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증시 안정화 방안을 내놓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4일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발표했고, 한국투자·신한·한화·다올·유진투자증권 등도 동참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신용거래 담보 유지의무를 면제한 이후 실제 담보비율을 낮춘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으로, 다른 증권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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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300대로 주저앉으면서 일평균 반대매매가 208억원으로 치솟았다.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일평균 반대매매는 17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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