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계 작동시켜 사망사고 낸 외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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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실수로 에어컨 부속품 관련 기계를 가동시켜 사망 사고를 낸 30대 노동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외국인 A(30대 후반)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실수로 기계 전원을 켜서 함께 작업 중이던 노동자 B(39)씨를 상반신에 끼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2인 1조를 이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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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로 안전 책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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