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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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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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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4709원 이하다.

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한다.


지원 희망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을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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