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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주주 자금세탁소' 삼호저축은행, 기관경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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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북 1위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자금세탁성 거래 적발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도 없어
기관경고에 대표 징계처리까지

[단독] '대주주 자금세탁소' 삼호저축은행, 기관경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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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송승섭 기자] 총 136억원에 달하는 자금세탁성 거래를 일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일가의 행태가 금융 당국의 사정권에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내부통제 업무를 맡아야 할 준법감시인에게 대주주 개인 소유 건물의 임대관리를 맡기는가 하면, 사외이사·감사 등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삼호저축은행에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호저축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기관 경고는 중징계 중 하나로, 해당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경영층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내리는 문책이다. 대주주 일가가 현금을 맡기고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성 거래를 지속함에도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아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대주주의 자금세탁성 거래 적발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2021년 6월 대주주들과 이들의 일가, 이들이 소유한 각종 법인 등 총 22개 계좌에서 61건의 자금세탁 행위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발견됐다. 특히 대주주 등은 하루 최소 1040만원에서 20억585만원까지 총 136억원의 자금세탁성 현금 거래를 하면서도 이를 FIU에 알리지 않았다. FIU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에 추출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은행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수차례 의견을 건의했지만 대주주 측은 이를 묵살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직원들이 적극 증언하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 기준 전라북도 1위 저축은행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대주주 자금세탁 창구가 된 삼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100%)는 건설업체인 (유)삼호산업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병주 씨로 삼호저축은행의 기타상무이사로 선임돼 있다. 이병주 씨의 첫째 아들은 이규완 씨로 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아들인 이현국 씨는 삼호산업의 지분을 쪼개 들고 있는 각 자회사들의 지분을 쥐고 있는 삼호산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고, 둘째 아들인 이규상씨는 삼호산업의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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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이 대주주 임대관리에 소방안전업무까지

이들은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은행 전반의 내부통제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내부통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대리급 직원으로 선임해 놓고 그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4개 빌딩 23개 상가에 대한 임대료 관리와 임대차 계약 업무를 맡겼다. 여기에 더해 소방안전관리 자격 취득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호산업의 회계감시 용역비를 삼호저축은행에 지급토록 했으며 회장실 명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병주 대표의 자택에 대한 청소용역까지 제공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대주주 소유 건물의 임대료 독촉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감사위원회) 등 경영 전반을 견제해야 할 기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점의 여신부장이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임직원이 자신의 전결을 통해 신용공여 상한선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와 징계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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