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뒤 ‘영업’ 시킨 롯데마트… 대법 "불리한 직무 아니어야"
1·2심 "휴직 전 임시직책 맡아… 다른 업무 복귀시킨 것 아냐"
대법 "업무 성격·범위·책임 등 상당한 차이… 같은 업무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이전과 같은 업무가 아닌 직무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전과 다른 성격과 내용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복귀 시,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발탁매니저는 롯데마트 운영세칙에 따라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이다.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으나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롯데쇼핑과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휴직 전 직책인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실제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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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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