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넘겨 휴대전화 개통' 처벌 조항… 헌재 "입법 목적 정당"
합헌의견 "대포폰 등 범죄 악용 방지… 이동통신 시장 교란 방지"
반대의견 "다양한 이유로 차명 휴대전화 이용… 현실 고려 않은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본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A씨는 2018년 7월께 카페에서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들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다.
검찰은 A씨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0조와 처벌 조항인 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 실명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18조에 위반되고, 자식 명의의 부모님 휴대전화 개통처럼 국민 대다수가 정당하다고 보는 사회행위까지 모두 처벌의 범주에 포함한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 휴대전화(대포폰)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단이 마련돼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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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개인 간 관계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차명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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