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면제…커피 원두 가격 8월부터 낮아질듯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커피 원두(생두) 구매 가격이 이르면 8월부터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측에서 6월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수입업체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이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조치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 생두 부가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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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농식품부는 단순가공식료품과 커피 생두 부가세 한시적 면세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지난 1일부터 비닐 포장과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품목은 부가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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