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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허위 요양병원 설립해 630억 가로챈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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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허위 요양병원 설립해 630억 가로챈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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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630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뒤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지난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무려 63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원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뒤 자신이 의사처럼 행세하며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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