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액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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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에 거주하는 A씨(36·남)는 사업소득으로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의 수입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6000만원(공시지가 2억5000만원·재산과표 1억5500만원) 주택에 살고 있다. 현재는 소득에 대해 월 7만6000원, 재산에 대해 월 10만9000원을 합쳐 매달 건강보험료로 18만5000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월 4만2000원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월 6만원으로 인하돼 월 건보료가 10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부산에 사는 은퇴자 B씨(68·여)는 5억원(공시지가 3억5000만원·재산과표 2억1000만원) 상당의 주택과 연식 1년된 시가 3500만원(2495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연 2160만원(월 180만원)을 받아 매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19만2000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로 2만2000원 등 총 21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과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줄어들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사라져 월 17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9월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현재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24%(3만6000원) 낮아진다.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가입자 중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원, 공시지가 2억5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과표는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 중 50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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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의 부담이 사라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세대 비율은 기존 60.8%(523만세대)에서 38.3%(329만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게 된다.


여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1주택 세대, 또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은 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16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부과하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는 12만대로 크게 감소한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산정하는 건보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소득정률제)을 건보료로 부과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현재 연소득이 500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건보료로 월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9월부터는 소득의 6.99%(2022년 보험요율)인 2만9120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받거나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50%로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소득의 50%는 본인 기여분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50%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앞서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른 건보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건보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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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최저건보료는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의 최저건보료와 동일한 1만9500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 증가와 물가 인상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저건보료가 인상되는 242만세대에 대한 인상액은 앞으로 2년간 전액, 또 이후 2년간은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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