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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달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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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달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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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국·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소유하고 있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내달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 등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 오는 11월과 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업직불금에 누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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