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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강행 놓고 거칠어진 입씨름…與 "입법독재" vs 野 "대통령은 나토行·원내대표는 필리핀行…협상농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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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비상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行,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行…협상 상대 무시하나"
권성동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이 "입법독재 신호탄"이라며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비상 시국에 국회 원 구성은 내팽겨치고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을 간다면서 "협상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을 놓고 여야의 '네 탓' 입씨름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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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 걸겠다"고 밝혔다. 전일 박 원내대표가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말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민주당 측은 오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오늘 13시40분에 의사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더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상을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이날 출국해 내달 1일까지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도 크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 초단타 국정운영에 빠져있다"면서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회가 1달 넘게 공전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내버려두고 원내대표가 무슨 외교사절이 되어서 출국을 해버렸다"며 "국회를 정상화시킬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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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규정 근거도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책임하게 (말했다)"면서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 협상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4조에 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 선출 기한동안 전임 의장 임기만료 5일전 의장 선출이 안된 경우엔 임시 의장이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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