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조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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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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