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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안전성 확인돼야 수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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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대상 '검사명령' 시행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안전성 확인돼야 수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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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한다.


27일 식약처는 태국산 빙과나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수입·판매업자가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뒤 국내에 수입신고 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수입식품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태국산 빙과는 대장균군 항목,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은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검사 대상인 곤충가공식품은 식용누에의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 및 판매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맡기고,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검사명령은 중국산 향미유, 인도·파키스탄산 천연 향신료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도 운영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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