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세입자도 설치 가능해질까
박진 의원 관련법안 발의
현재는 집주인 동의 필요
"'플러그 할 권리' 지켜줘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된다. 속칭 ‘집밥’으로 불리는 거주지 충전기를 활성화 시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도 대대적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법인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확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과 재정적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빌라·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용충전기 설치 하려면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전월세 비중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플러그 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플러그 할 권리’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 한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10년 통과시켰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입법례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 소개에서 "프랑스의 ‘플러그 할 권리’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권리"라며 "이와 같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차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를 통래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신축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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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충전기는 전기차 수에 절반도 되지 않아 충전이 어렵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쉽게 전기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라며 "전기차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되는 충전소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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