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대구~경북·용문~홍천 사업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더 넓고 빠른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는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왔다. 이러한 기준이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경제·생활권 형성 등 광역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연계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의 대량 신속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전체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0㎞/h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련한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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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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