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경 국회 의결)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1만 5000여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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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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