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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모든 형사부가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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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를테면 형사 1∼10부가 있으면 기존에는 형사 10부에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모든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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