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 받으면 5년 참여 제한
4차산업·디지털 환경 대응…오는 29일부터 시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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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의 범위를 넓혀 기업 간 투자와 혁신창업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간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창업지원법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이 규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창업의 범위를 정하는 요건 중 하나인 주식보유 제한율이 완화된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예를 들어 개인 A씨가 개인사업자로서 쌓은 경험과 유사기술을 바탕으로 법인B를 설립하면서 법인B에 30% 이상 투자하면 법인B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또 업력 7년 이내에 타 법인으로부터 30% 이상 투자를 받아도 창업기업에서 제외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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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하면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M&A가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오는 29일 창업지원법과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중기부 고시 등을 일제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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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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