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SI공개’ 미측 협조 없이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정보 공개가 사실상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측에서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미측의 협조 없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정보사항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21일 국방부는 “정보 공개와 관련, 규정과 절차는 따르겠지만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은 2020년 9월 이씨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특별취급첩보(SI)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포착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월북이란 단어는 미측에서 습득한 정보자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은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전자 통신정보을 습득하는 RC-135 리벳조인트나 감청임무를 수행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를 이용한다. 우리 군도 신호 정보 수집기 ‘백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방 육상지역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해 해상지역 감청은 미군의 정보가 한수 위다.
당시 영상정보도 미군이 포착했다. 부유물에 대한 영상 촬영은 미군 첩보 위성 ‘키 홀’이 적외선 탐지기로 북한권 지상 10㎝ 물체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을 서해NLL 해상에 띄웠지만 피살 공무원을 포착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한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미측이 정보공개를 꺼리게 되면 정보공개여부는 결국 정치권 논란으로 끝 맺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2년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유사한다.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공개된 대화록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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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 국민의힘은 이 사건뿐 아니라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저분들은 ‘그 당시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할 동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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