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14명 임금 체불한 사업주 A씨 구속

임금체불 관련 사진.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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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식품회사 실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실패해 거래업체에 최소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자 잠적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A씨에게 "직원들이 울고 있으니 급여 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A씨는 직원들의 연락을 무시하고 전국 모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를 내렸다. A씨는 결국 지난 16일 강원 태백에서 체포됐다.

고용부는 A씨를 체포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홍원 고용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도주 행각을 벌였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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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임금 체벌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원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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