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임산부 등 판매는 처벌"
"농가 수익 증진 기대" 장려했다 비판 직면

관광객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태국 방콕의 한 잡화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광객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태국 방콕의 한 잡화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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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일부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18일 네이션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대마 또는 대마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만 바트(약 7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어린이들이나 임산부가 대마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부는 지난 9일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도 재배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마 제품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태국 정부의 대마 허용 방침은 식재료와 약초, 화장품 등 다양한 관련 산업과 연계해 자국이 중점 육성중인 의료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다. 태국의 경우 대마 재배에 이상적인 기후를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약 900명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약 3200명도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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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대마 허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치료 목적으로 국한된다. 공공장소 등에서 향락용으로 피울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한국인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도 현지에서 대마 흡연이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역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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