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준수 여부 집중점검
20일부터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이정식 장관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돼야"
정부가 현장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 1주일간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0일부터 1주일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협약식을 통해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 함께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거리 캠페인, 현장 상담 부스 설치, 안내 전단 배포 등을 실시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소규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한다.
지난 3월 말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돼 현장 활동이 어려웠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2600개가 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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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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