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전이라도 방역지표 기준 충족시 조정 검토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은 넓혀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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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한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섣불리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유지했다. 당시 이행기 종료를 앞두고 중대본은 다시 4주간의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고, 이날 재차 격리 의무 4주 연장을 결정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98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는 올 1월21일 6764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정부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에서는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역시 아직은 격리 의무를 줄이거나 해제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힌다. 한 총리는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면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차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입소자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입소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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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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