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웃돈 가구 구매’ 징계 착수… 檢 수사 돌입
감사원 "사무용 가구 ‘시장가격’ 확인 없이 수의계약… 예산 낭비"
檢, 감사원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웃돈을 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11개 각급 법원이 2018∼2020년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시장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업체가 이보다 높게 제시한 견적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가구를 납품한 업체는 1981년부터 법원에 가구 등을 납품해온 A사와 A사 대표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등 3곳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등이 2018∼2020년 184건의 수의계약(계약 금액 약 7억5300만원)을 하면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5500만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등 대법원 산하 12개 기관이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없는 판매상과 약 31억원 어치의 가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다. 현행 법령상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안전기준 표시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인 가구업체가 법원에 물품을 납품한 사항 등 모두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 등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전국 법원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원의 지적사항 가운데 예산 집행이나 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행정처는 현재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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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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