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도박 손실 만회 위해 40억 횡령한 농협 직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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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농협 직원이 은행 돈 약 40억원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기도 내 농협 직원 A씨(36)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 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에서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지역내 지점에 모이는 현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 검사 과정에서 거액의 금액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9시17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날 오전부터 농협 측에서 자체 조사를 한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송금한 은행 돈을 계좌이체 받은 공범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이 시간내 영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 만큼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첫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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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선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전날엔 94억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KB 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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