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구속기로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과기정통부·교육부·국조실 등 여타 부처 조사도 이어갈듯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오규민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오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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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출석해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랑 소통이 있었나', '황창화씨에게 질문지를 전달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 정부 출신 고위 관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표를 낸 일부 기관장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 전 장관이 문 정권 핵심 인사의 측근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박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해당 내용이 상세한 것을 비춰봤을 때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져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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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집중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여타 부처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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