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후원금 내고 음란물 수차례 내려받은 30대,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내려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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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형량을 올린 사유를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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